법원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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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비공개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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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비공개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언론인들 수사에 나섰는데,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이 "직무수행이 어려워진다"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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