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7. 12.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비공개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비공개 처분한 걸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언론인들 수사에 나섰는데,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판단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이 "직무수행이 어려워진다"며 거부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667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