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아들 연수에 월 4천 깨져" 돈 자랑한 구청장 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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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러차례 구청장과 시의원 등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 157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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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에서 여러차례 구청장과 시의원 등을 지낸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 157억원대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체가 없는 공병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7년간 이어왔다. 고교 동창, SNS 친구, 또래 학부모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쳤다.
A 씨는 부산의 전직 남구청장 딸로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내세워 범행했다. A 씨 남편도 국립대학 교수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는 1억 원이 넘는 외제차, 다이아몬드가 박힌 1억짜리 시계, 명품 가방, 호화 여행 등 사치스러운 일상을 SNS에서 자랑했다. 초등생 아들을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내 한 달에 4000만원이 들었다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이 심부름 앱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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