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적용범위 등 향후 과제는?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민재 기자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만 30원으로 정했는데요.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고용노동부 담당한 김민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기자]
예 저는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어요. 결정 전후 과정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말씀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부터 10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다 자정을 넘자 회의 차수를 바꿔 오늘 새벽 11차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오른 1만 30원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 포함해 월 209시간 일한 걸로 계산해서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지난 9일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내놓았으니까 양측이 2570원과 170원씩 양보한 셈입니다.
이후 4차례 수정안에 이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이 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자 마련한 5차 수정안으로 투표한 끝에 경영계 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
"(최저임금)최종안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자]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 촉진구간이 너무 낮아 동의할 수 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을 중위임금의 60% 수준과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감안해서, 상한선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해는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 기록까지 세웠는데, 올해는 좀 빨리 마무리됐네요. 사실상 금액수준은 딱 두 번 만나 결정한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지난 9일 회의에서 금액수준을 처음 거론했고, 이어 어제 회의를 시작해 오늘 새벽 정했으니까 일각에선 졸속 결정 아니냐, 비판도 나옵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에서 1.5%만 올라도 만 원을 넘는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전례가 없었고 역대 최저 인상 기록이 2021년의 1.5%여서 이번엔 만 원을 넘지 않기가 더 어렵겠다, 예상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인상률 1.7%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기록이라는 사실이 더 눈에 띕니다.
정리해보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만 원을 넘었다는 명분을, 경영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는 결과물을 각자 챙긴 꼴입니다.
[앵커]
저희도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열렸다고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기자들이 '이번엔 만 원 넘을까' 기사 제목 썼던 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너무 늦게 열린 만 원 시대 아닌가 싶어요.
[기자]
돌이켜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7년 대선 당시 주요 후보들 모두 노동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최저임금 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홍준표, 안철수 당시 후보들도 공약에 담았는데, 다만 당시 기준 3년 내, 즉 2020년이냐, 아니면 5년 임기 내인 2022년이냐, 달성시점이 달랐죠.
덕분에 예전에는 최임위 심의 과정을 이렇게 실시간 중계할 정도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는데 대체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냐가 노사 관계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뒤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단위로 인상률이 요동치다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도 평균 인상률이 낮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난해 5%, 올해 2.5%씩 오른 끝에 정치권의 약속보다 한참 늦은 내년에야 비로소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앵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선 각자의 입장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이 다를 텐데요. 사회부 박희영 기자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반응 들어봤습니다.
[기자]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렸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내고 고물가시대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렸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공익위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회의 진행도, 임금액도 공익위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는데 결국에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
[기자]
도급노동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논의는 내년으로 넘기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책임있는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터저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갈수록 플랫폼 노동자들 늘고 있는데 정부 통계만으로도 이미 800만 명,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넘는 이런 노동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
[기자]
한편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지만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일호 고용노동정책팀장]
"노사 협상이라는 힘겨루기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CBS뉴스 박희영입니다.
[앵커]
리폿에서도 노사가 얘기한대로 최저임금이 남 얘기로만 들리는 노동자들도 많거든요.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해요.
[기자]
말씀대로 올해 심의는 금액 수준보다 도급노동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또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느냐와 같은 적용 범위 논란이 관건이었습니다.
늘 반복되던 경영계의 차등적용 주장에 이번엔 노동계가 도급제 최저임금으로 반격한 구도인데요. 양측 다 소기의 진전을 거뒀습니다.
노동계는 최임위가 도급제 최저임금을 정하란 정부의 확답을 받았고 내년 최임위 심의에서 이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애초 노동계가 이 문제를 지적한 이유가 도급제와 비슷하게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던 의도였는데요. 이 부분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회나 경사노위에서 논의하자고 정리됐죠.
반면 경영계로선 차등적용할 대상 업종까지 제시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됐는데요. 2017년 최임위에서 사실상 차등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해 그간 다소 비현실적인 요구로 여겨졌는데 이번 심의를 계기로 논란에 다시 불이 붙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지냐, 계속 중요하겠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보죠. 올해도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인재 위원장이 직접 현 최임위 시스템에 한계를 드러낸 것 같다고 발언했거든요. 관련 제도를 바꾸잔 얘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자]
노사가 극한 대립만 반복하는 동안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금액을 사실상 결정한단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죠. 또 공익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니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요동친다는 비판도 늘 있습니다.
2019년 정부가 제도 개편을 시도했지만 노동계 반발 등에 밀려 흐지부지됐는데, 말씀대로 이번에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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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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