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00만원 내놔"…'음란메시지' 보낸 남성 협박한 20대 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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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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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던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8세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내고, 너희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이라며 "범죄 저지르면 잘린다며, 너희 팀에도 전달할게"라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B씨가 적정 합의금 수준을 묻자 A씨는 "인터넷에 그쪽 회사랑 이름만 쳐도 어디 소속인지, 누구인지 다 나온다"며 "변호사, 경찰과 상담했을 때도 무조건 송치, 벌금형 이상 나올 거라고 들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A씨는 B씨에게 고소 시 해외출장도 힘들어 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500만원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쪽(B씨)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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