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불참·진행방해… 위원장도 "개편 필요"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7.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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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대를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53일간 결정 과정은 노동계의 표결 불참, 표결 방해와 같은 구태로 얼룩졌다.

특히 노사가 수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한 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간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면서 되레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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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키우는 결정방식

◆ 최저임금 1만원 돌파 ◆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대를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53일간 결정 과정은 노동계의 표결 불참, 표결 방해와 같은 구태로 얼룩졌다. 특히 노사가 수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한 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중간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매년 반복되면서 되레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12일 새벽 최저임금 최종 표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해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최종안 표결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4차 수정안이 근로자위원안 1만840원, 사용자위원안 9940원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 설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에 1만~1만290원 사이에서 제5차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측은 1만12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1만3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뒤늦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빠진 채 진행된 최종 표결에서 사용자위원안이 14표, 근로자위원안이 9표를 받아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방해하기도 했다. A근로자위원은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았고, B근로자위원은 배부하려던 투표 용지를 찢었다. 권순원 공익위원은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위 구성·운영 방식과 관련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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