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X신된 새끼”...유튜버 이근 모욕한 男 유튜버 벌금형

박강현 기자 2024. 7.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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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또 다른 유튜버인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40) 전 대위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은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유튜브 일러스트. /일러스트=양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모(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씨는 지난 2022년 5월 29일 채널 영상을 통해 “X새끼야 네가 제대한 지가 언젠데 X발, 이근 대위를 X랄...아직도 대위...하”라며 “이 새끼 그냥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라고 이씨를 비난했다.

이어 “저 새끼 잘 나갈 뻔하다가 지금 X신된 새끼잖아. 그런 놈이 자꾸 나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이런 X신 물고 빨고 있는 사람들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라는 내용의 영상 등을 게시하며 이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근 전 대위. /뉴스1

양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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