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사노조 "학생인권보장특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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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학생 인권법안에 대해 충북도내 최대 교원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됐거나 발의예정인 학생 인권법안들은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처럼 악용돼 교육 현장을 초토화하고 교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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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학생 인권법안에 대해 충북도내 최대 교원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됐거나 발의예정인 학생 인권법안들은 제2의 아동학대처벌법처럼 악용돼 교육 현장을 초토화하고 교사를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아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고 교권 5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아동학대 관련법의 개정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안 발의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공교육이 무너진 시대에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당쟁의 논리를 떠나 다시 고민하라며, 교사의 가르칠 수 있는 권리,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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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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