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플러스원 건보'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7.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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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하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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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지난 6월 출시한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무배당, 저해약환급금형)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데 이어 두 번째 성과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시니어 맞춤형 담보를 추가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하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관절수술, 녹내장, 백내장, 관절염 등 보장을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구조가 노년층의 건강 및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삼성생명은 삼성 플러스원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플러스보장플랜'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보장플랜은 보험 가입 시점에 '플러스사망보장플랜'과 '플러스시니어보장플랜' 중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 납입 완료 이후 선택한 플랜의 보장이 개시되는 구조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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