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로 음주운전 모면…4년만에 결국 구속

이청초 2024. 7. 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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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강원도 원주에 사는 44살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까지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반복된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지자, 경찰은 이 남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4년 전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모면한 남성이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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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타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술을 더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인데요.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이후 주목받고 있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오늘(12일) 강원도에서 이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했던 40대 남성이 4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술 타기’ 수법으로 형사 처벌 면한 4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오늘(12일) 강원도 원주에 사는 44살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이 구속까지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반복된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올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2020년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경상북도 안동에서 강원도 원주까지 140㎞ 구간을 운전한 혐의입니다.

■ 4년 전 '술 타기'로 음주운전 모면했지만…끈질긴 수사에 결국 구속


운전자를 구속에 이르게 한 4년 전 사건은 이렇습니다.

2020년 3월 21일,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했던 이 남성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도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 직전에 차 안에서 소주 630㎖를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지자, 경찰은 이 남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올해 4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검찰이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성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이미 4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이 두 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된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건 기록에 포함된 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남성이 2020년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2시간쯤 뒤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경북 안동에서 강원 원주까지 140Km였습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음주량을 추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이 남성이 차를 몰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92%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년 전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모면한 남성이 끈질긴 수사 끝에 결국 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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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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