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윤석열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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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 승소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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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단체 승소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 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7조 1항은 "(검찰청법이 정한 범죄 등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예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선 근거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변호사 청탁을 받고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참여연대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관련 예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판결 후 입장을 내고 "일반·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에 대한 규정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온 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은 항소하지 말고 예규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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