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 출석요구서 거부한 용산…민주 "길바닥에 민의 내팽개쳐"

구교운 기자 2024. 7. 12.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민의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는 정당한 법 집행 방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정당하게 발부…대통령실 방해는 위법 소지"
"거부해도 이미 송달돼…청문회 반드시 참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건태(왼쪽부터),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 탄핵발의청원 증인 출석 요구서 대리 수령 약속 번복을 항의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연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민의를 길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 거부는 정당한 법 집행 방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송달 방해 행위는 증인의 출석을 막아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출석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기 위해선 오늘까지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위해 김용현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7인에 대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발부된 요구서다. 이 요구서의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행위는 단순한 방해를 넘어 국회증언감정법상 위법 소지도 있다"며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고의로 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를 들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거부해도 증인출석요구서는 이미 송달됐다"며 "오는 19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방문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이 생겼다. 이후 안내실에 진입해 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접수할 수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갖고 나와 바닥에 두고 갔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