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아내, 부동산 지분 추징보전 막았다…국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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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주채광)은 지난달 19일 권 씨의 아내인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이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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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 씨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 등에 대한 국가의 추징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주채광)은 지난달 19일 권 씨의 아내인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이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권씨에 대한 법원 추징보전결정에 기해 부동산과 오피스텔 분양권·분양대금반환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 집행을 불허한다”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2021년 아파트 지분과 분양권 등을 취득했고, 취득 시점이 모두 원고와 권 씨의 혼인 기간(2020년 결혼) 내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가압류 집행이 불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매매대금 42억원 중 계약금 4억 2000만원이 원고 이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됐다”며 “이 예금계좌를 원고 이씨가 아닌 권 대표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권씨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권 씨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 한화 약 6조 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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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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