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반지하주택 32만호... "밀집지역 정비 기준 등 '반지하 3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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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도는 반지하주택을 정비하고 거주민들이 쪽방 등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는 '건축법',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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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반지하주택 32만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경기도에만 전국 반지하주택의 24%인 7만8천 가구가 있다.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고, 채광·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으로 주거환경 또한 열악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반지하주택을 정비하고 거주민들이 쪽방 등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도는 '건축법',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을 개선하고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동시에 반지하주택에 거주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자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남상인 기자 namsan408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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