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에 5억 원 전달…30대 여성 구속 송치

윤아림 2024. 7.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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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문자에 속은 피해자 3명의 현금카드에서 4억 9천2백만 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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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0일 30대 외국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이스피싱 문자에 속은 피해자 3명의 현금카드에서 4억 9천2백만 원을 인출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해외로 30억 원 빼돌린 사건에 대포계좌가 이용됐다'며 '현금카드를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 둔 상태에서 대출을 받으면 검수하고 원상복구 해 주겠다'는 검사·금융감독원 사칭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우편함에 넣은 카드를 수거한 뒤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줬는데, 그 대가로 착수금 569만 원과 피해금 중 15~20%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위해 약 한 달 전 한국에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동안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 및 총책 등을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동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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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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