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동생 행세해 건강보험 이용한 60대…집행유예

강명연 2024. 7.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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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3번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54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병원에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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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지해 수사기관 고발
"피해 회복되지 않았지만 반성"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10년간 친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73번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54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병원에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년간 병원에서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뒤 진료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친동생으로 착각한 병원은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A씨는 진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했지만, 공단이 보험급여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자기부담금만 내고 병원을 이용해왔다.

사건을 인지한 공단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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