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혐의' 정동영 검찰로 넘겨
박지윤 기자 2024. 7. 12. 17:48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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