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환차익 투자사기' 중년여성들 추가 기소…징역 2년

조아서 기자 2024. 7. 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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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 2명이 같은 수법으로 3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금 모집 담당 A씨(40대·여)와 투자금 계좌 관리자 B씨(50대·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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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News1 DB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2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 2명이 같은 수법으로 3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금 모집 담당 A씨(40대·여)와 투자금 계좌 관리자 B씨(50대·여)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미국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3명으로부터 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수개월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 중 뒤늦게 이들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18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 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1년 넘게 범행을 이어올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도 피해 금액이 3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고액"이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이 반환되었고 선행 사건들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선 두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쌍방 항소로 병합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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