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쇼’하다가 고깃집 손님 화상…사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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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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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쇼’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손님은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불쇼를 하다 손님 B(44)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 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법원도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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