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사청문회 패싱” 허위 주장한 대구경실련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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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힌 대구시의 반박 입장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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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배기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을 임명해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은 인사청문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패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조 사무처장에 대한 고발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대구경실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밝힌 대구시의 반박 입장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시는 대구경실련의 ‘대구MBC 취재 거부’, ‘대구로 배달앱’ 등 2건의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대구경실련은 허위의 기자회견과 고발을 통해 대구시정을 방해하고 대구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행동을 해 왔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경청하겠지만 근거 없이 시비 걸고 무고하는 시비단체, 무고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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