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취약 사업주 범법자 될 위험 안고 사업해야”

노현섭 기자 2024. 7.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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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 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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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주요 경제단체 우려 목소리
구분적용 방안 포함 되지 못한 것도 아쉬움
[서울경제]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업계에 따른 구분 적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지만 이를 반영치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입장문에서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도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또 “구분 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 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 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며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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