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이재명 상대 손배소 낸 유족 최종 패소

박다영 기자 2024. 7.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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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살인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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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12. /사진=김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살인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A 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 전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5월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았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이 전 대표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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