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처럼 의지한 아들 반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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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만든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행하는 모습, B 양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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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만든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순 사이에 자신의 집에서 아들과 같은 반인 미성년자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하는 모습, B 양의 신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도 있다.
평소 B양은 A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했으며, A씨는 이 점을 이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삭제했던 성 착취물이 복구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B 양을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애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엔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은 믿을 만하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의 친구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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