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이 양반아’는 호남 특징”…만취 난동 前강북구청장 선처 호소

류재민 2024. 7.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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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파출소에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다시 택시에 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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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서울신문 DB

만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겸수(65) 전 서울 강북구청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이동식)는 12일 오전 박 전 구청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 12일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파출소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구청장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라며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파출소에 인계된 박 전 구청장은 다시 택시에 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다음 날 박 전 구청장은 택시 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택시비를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박 전 구청장의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구청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 전 구청장 측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 상태라 술에 취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호남 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런 말을 잘 쓴다”면서 “그런 말이 시비의 발단이 됐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택시를 몰고 가서 만취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했다. 이것이 나중에 공무집행방해로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직후인 다음 날 아침부터 파출소와 강북경찰서를 찾아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한 정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역임했다. 그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찰과 운전기사, 저를 키워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단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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