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34억5000만원 부과

송원섭 기자 2024. 7. 1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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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6523건, 3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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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기준 주택·건축물 소유자…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6523건, 3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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