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34억5000만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6523건, 3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만6523건, 34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주택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출산 후 질 봉합하다 바늘 '툭'…18년간 몸 속에 박혀 지낸 산모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여성강사 성폭행 살해 후 성형수술…무인도로 간 '페이스오프' 20대
- 율희, 최민환 폭로 이유 "아이들 버린 거 아냐, 떳떳한 엄마 되고 싶었다"
- "절반은 목숨 잃는데"…난기류 속 패러글라이딩 1분 만에 추락한 유튜버
- 엄지인 아나 "야한 옷 입었다며 시청자 항의 2번…MC 잘린 적 있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업체 직원이 두고 간 선물 '울컥'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