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제작까지…40대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7.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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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들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순 사이 도내 자택에서 아들 친구인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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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미성년자인 아들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순 사이 도내 자택에서 아들 친구인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B양과 친해졌으며, B양은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다. 그런데도 A씨는 아들 친구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만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다. 재판을 받게 돼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아들 친구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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