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보험료 타낸 설계사, 항소심서 징역 3년

유가인 기자 2024. 7. 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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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 서구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에게 이들을 소개, 실장은 해당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뒤 환자들이 A 씨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끔 의무기록을 만들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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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이미 발생한 질병과 상해를 사후에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다수의 보험 가입 예정자, 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대전 서구의 한 치과병원 상담실장에게 이들을 소개, 실장은 해당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뒤 환자들이 A 씨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끔 의무기록을 만들어 전달했다. 실장은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료기록으로 34명이 2억 59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치료비의 10%를 챙겼다.

구속된 A 씨는 지난해 10월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쪽 손을 빼내 가까이 다가온 경찰관에게 손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과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구속됐음에도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하기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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