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테니 알몸 찍어 보내라"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20대 구속

이수민 기자 2024. 7. 12.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나체사진을 받아 협박에 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버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X(트위터)에서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한 뒤 약 3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나체사진과 성기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 신고…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
광주경찰청 전경./뉴스1 DB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성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나체사진을 받아 협박에 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버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소셜미디어 X(트위터)에서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한 뒤 약 3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나체사진과 성기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돈을 다 갚은 후에도 사진을 텔레그램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발각됐다. A 씨에게 돈을 빌리려고 시도했던 한 여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사진과 영상을 보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근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021년에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제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전자발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brea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