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재판 병합 요청에 반대의견..."재판 지연 위한 것"

박다영 기자 2024. 7.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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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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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원지법에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과 관련해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변론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의견서에 두 사건의 범행시기, 쟁점, 관련자들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대북 사업권 뇌물과 관련된 반면, 대장동·위례 사건은 그에 앞서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비리와 인허가 절차에 관련된 비리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

검찰은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중에서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부분은 변론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 대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것을 반영해 네 가지 의혹 중 두 가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을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인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일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의혹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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