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직접 목격 못해…청소할 때 흔적"

황지향 2024. 7.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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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해 그렇게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씨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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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가 수시로 '여자가 있다'고 말해"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사진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가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해 그렇게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씨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박수홍이 출연하던 방송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출연 당시 촬영 전 청소하기 위해 박수홍의 집에 방문했었고 당시 집에 여성 코트와 구두, 여성용품 등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교제하면 집에 방문할 수 있는데 동거한다고 단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시부모가 수시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를 다녀온 시부모도 '여자가 있다'고 했고 흔적도 발견돼 같이 사나보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청소를 위해 박수홍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냐고 묻자 "갈 때마다 본 것은 아니고 2019년도 쯤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이유를 두고는 "당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며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과 동거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출연료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친형은 징역 2년, 이 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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