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운용, 자산운용 최초 내부통제委 신설…미래에셋·삼성 뒷짐

김지영 2024. 7.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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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으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3일 이사회 내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사회에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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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맞춰 이사회 내부통제위 신설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으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으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3일 이사회 내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지스자산운용 CI. [사진=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은 기존 이사회 내의 내부거래위원회를 폐지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신설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관계회사와 계열회사,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심의하고 승인하기 위한 기구였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전략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와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사회에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과 개정하도록 했다. 금융사고 예방같은 내부통제에 대해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모든 금융회사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한은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총일 까지로 통상 반년 가까이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주주총회 개최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을 제외하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나 삼성자산운용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 중에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없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들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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