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에 최대 1억 원 긴급생활자금 지원

이호건 기자 2024. 7. 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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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침수 피해

금융당국은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이뤄집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까지 내줄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국민·우리·신한은행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융권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3개월~1년 정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도 지원합니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합니다.

아울러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청과 전북 등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직접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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