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서 실형
[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심하게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다"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과 회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고 있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으로 모두 800만 달러를 북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약 4년 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등을 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달 7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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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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