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재판서 눈물…"딸 정신과 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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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A씨가 12일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딸이 공황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이날 A씨의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 관련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박수홍과 친형 박진홍(A씨의 남편)의 횡령 분쟁과 관련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설 등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유포하고 박수홍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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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A씨가 12일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딸이 공황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이날 A씨의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혐의 관련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박수홍과 친형 박진홍(A씨의 남편)의 횡령 분쟁과 관련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설 등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유포하고 박수홍을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동거를 목격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수홍의 동거를) 목격한 적은 없다"며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횡령과 동거가 무슨 관계냐"는 질문에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기 때문"이라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A씨는 그러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진홍 부부는 지난 2011~2021년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받고 있다. 1심은 박진홍의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무죄를 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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