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심사 강화…다주택 임대인 추가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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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 해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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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적정성 등 검증…위험 높으면 보증 제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가 심사를 받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 해 전세보증을 50건 넘게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 본사 차원의 추가 심사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을 가입 단계에서 추가 검증하는 등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UG는 추가 심사를 통해 전세계약의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매와 동시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는지, 전세보증금이 매매 금액을 넘지 않는지,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펴본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증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전에 임대인의 추가 심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전세보증 추가심사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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