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혐의 형수, 재판에서 “시부모께 들은 것”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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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동거는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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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동거는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4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했다는 박수홍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형수 이 씨는 검찰 측의 "피해자의 동거를 목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누구로부터 동거 사실을 전해 들었나"라는 질문에는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답하며 "2019년 10월께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다가 박수홍의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고 하거나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수홍에게 직접 해당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이를 단정 지어 말한 이유를 물었고, 이를 목격하지 않았으면서도 단체 대화방에서 동거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피고인은 박수홍의 집에 여자친구가 있어 청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시아버지로부터 듣게 되면서 동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또한 "시부모가 수시로 말했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검찰 측은 박수홍이 당시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했던 만큼, 여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고 했으나 피고인은 "거기까진 생각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측의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지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는 뭐냐"는 계속된 질문에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눈물을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딸이 현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며 "지하철 타면 앞이 안 보이는 공황 증세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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