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주도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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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마약 공급 경로로 지목된 이태원의 한 클럽 관계자 등 이 씨와 정 씨를 포함해 모두 19명을 검거하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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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늘(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5년,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여 명에 달하는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에게 마약을 제공해 손쉽게 마약류를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점을 중히 여겨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 외 다른 사람이 합성마약을 포함해 마약을 반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정 씨에 대해서도 “합성마약 (투약) 장소 제공의 점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모임 다음날 새벽 이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한 뒤, KBS가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보도하며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의 마약 공급 경로로 지목된 이태원의 한 클럽 관계자 등 이 씨와 정 씨를 포함해 모두 19명을 검거하며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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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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