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5억원 중국 조직에 전달한 30대 여성 구속

홍준석 2024. 7.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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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의 돈 약 5억원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현금카드를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사기 사건을 처리한 뒤 돈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속였고 A씨는 우편함에 든 피해자 3명의 카드에서 4억9천2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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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전달책 30대 여성 A씨의 소지품 [동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동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3명의 돈 약 5억원을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검사와 금융당국을 사칭, 사기 사건을 수사하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포착했다면서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이어 현금카드를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사기 사건을 처리한 뒤 돈을 원상복구 해주겠다고 속였고 A씨는 우편함에 든 피해자 3명의 카드에서 4억9천2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넘겼다.

A씨는 그 대가로 569만원과 송금액의 15∼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사·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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