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500억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취소…“허위주주명부로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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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연루된 사업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가 최근 전격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을 대상으로 내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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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을 대상으로 내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업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년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권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새만금 4호 방조제 안쪽 공유수면 일대 26만3178㎡ 용지에 100MW급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45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이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100MW 발전으로 3~4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새만금해상풍력은 2021년 10월 ‘더지오디’에 사업권을 넘기는 계약을 맺었고 11월 산업부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산업부와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주주명부 제출 제출, 미인가 주식취득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결국 2022년 12월 산업부는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권 양수 인가 처분을 철회했다. 더지오디는 곧장 행장소송을 제기했다. 작년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더지오디가 산업부에 승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2년 12월에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에서 사업권을 양수받은 데 대한 인가처분을 철회했고 이 부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이와 별개로 2015년 12월 새만금해상풍력이 거짓, 부당하게 사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 최초의 사업허가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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