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은 곧 먹잇감"...'사이버렉카' 처벌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이하린 2024. 7. 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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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3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이른바 '먹방 여신' 쯔양이 4년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해온 전 남자친구의 협박에 시달리며 40억 원을 갈취 당한 정황이 어제 공개된 뒤 충격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쯔양이 과거 일을 빌미로 협박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튜버가 이 사실을 돈벌이에 어떻게 활용할지 모의하는 녹취가 폭로되면서 드러났죠.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버 '구제역' / 지난해 2월 :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해.]

[유튜버 '전국진' / 지난해 2월 :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유튜버 '구제역' / 지난 2월 : 이 X이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봐….]

저도 솔직히 이거 잘해요. 이런 거 잘하는데, 그래서 뭐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유튜버 '구제역' / 지난 2월 : 한 번 크게 하려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거 같은데 현찰로…]

[유튜버 '전국진' / 지난해 2월 : 아니. 지금 건에서는 충분히 그게 더 실리적으로 좋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사이버레카'

이 용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빠르게 나타나,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레카(Wrecker)'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레카란 보통 누군가의 불행이나 결점이 이슈화되었을 때 이를 콘텐츠로 만들어,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을 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다한 경쟁 속에 무관한 일반인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슈 당사자들에게 접근해 뒷돈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하재근 / 문화평론가 : 이슈를 터트려서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협찬을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폭로 대상하고 뒷거래를 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 아니냐….]

쯔양 협박 모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된 유튜버는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기록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처벌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성배 / 변호사 : 과거 사생활을 빌미로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해 처벌 가능합니다.]

사이버 레커들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쯔양은 전 남자친구를 형사 고소했지만,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며 '공소권 종결'이 됐죠.

이에 따라 쯔양이 민사적으로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가해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자체는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상속인들이 ((....)) 이걸 알게 돼서 그 가해자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배상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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