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태 유죄판결에 “불법 대북 송금 목적, ‘경기도 지원·도지사 방북 추진’ 재확인”

박진영 2024. 7.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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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12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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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판결과 같이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金, 법정 구속 면해…“착잡하다” 심경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 목적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이었음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원지검은 12일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판결에서의 증거 및 법리 판단과 같은 이유로 김 전 회장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경기 수원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원=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게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김 전 회장을 질타했다. 또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 초기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상 횡령·배임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착잡하다”는 짤막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쌍방울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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