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교제폭력 털어놓은 ‘쯔양’
■ 방송시간 : 7월 1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NzvoZGb0UL0
◎송영석: 사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먹방 콘텐츠로 인기를 모은 유튜버 쯔양이 무려 4년 동안 교제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1천만 구독자를 보유한 여성 먹방 유튜버 양이 어제 유튜브를 통해 전격적으로 지난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교제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왔고,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유한 채 유포 협박도 받아와 헤어지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술을 따라주는 업소에서 일을 하라고 요구해 원치 않았지만 잠시 일을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한 수익 대부분도 전 남자친구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송영석: 무려 4년 동안이나 매일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업소에 강제로 나가서 일도 하고 또 불법 촬영물까지 있고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시점에서는 소속사 대표가 돼서 갈치도 하고 그랬다는 건데 좀 충격적인데요. 너무
▼박성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로 쯔양을 꼽기 마련인데 그동안 이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지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최소 40억 원 정도를 미지급받았고, 정산금 소송 등을 통해 일부 지급받기는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교재 폭력과 관련해서 1차 형사고소를 감행한 적이 있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선처를 요구해와 선처해주면서 약정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이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2차 형사고소를 감행했지만 수사 진행 중에 전 남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에도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얼굴은 티가 난다고 몸을 때려서 멍이 든 채로 방송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폭행을 당해 입은 상처와 관련된 사진도 공개하고, 폭행 당시 상황 녹취도 공개했는데 평범해 보이고 오히려 여리여리한 여성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의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방송을 보면 상당히 측은한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송영석: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쯔양이 입장을 밝혔죠.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쯔양)
<녹취> 유튜버 '쯔양' (박정원) (어제)
그거(불법 촬영물)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그 뒤로 되게 엄청 많이 맞고. 저에 대한 일이 조금이라도 나쁘게 나가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약간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서…
◎송영석: 협박 때문에 헤어지지도 못했다는 거네요.
▼박성배: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비롯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신고하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같은 공간에 있거나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인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감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이인 만큼 각자의 내밀한 비밀을 알기 마련이고, 신고를 감행했을 때 오히려 자신의 비밀이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그 사태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서 헤어지거나 신고를 감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도 그 전형적인 경우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과거에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팔이나 이런 데 멍이 든 채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좀 해외 구독자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던데,
▼박성배: 사실 국내에 많은 구독자들도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다가 손이 잠깐 데었나 아니면 일상에서 잠시 다친 것인가 정도만 생각했지 교제 폭력은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국의 구독자들이 팔에 멍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팔을 세게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과거에...
◎송영석: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박성배: 그렇죠. 오른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멍이 들어서 괜찮아? 라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국내 누리꾼들 외국인이 먼저 교재 폭력을 알아챘다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한 번도 방송을 보면서 교제 폭력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팔에 멍이 보이면 방어흔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협박에 못 이겨서 그동안 계속 숨기고 살아왔을 텐데 피해 사실을 공개하게 된 배경이 뭔지 좀 따져보죠.
▼박성배: 전날 10일에 다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 사실을 알고 협박을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전격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유튜버 구제역 (지난해 2월)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해.
<녹취> 유튜버 전국진 (지난해 2월)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녹취> 유튜버 구제역 (지난해 2월)
(쯔양이) 나중에 공갈로 고소할까 봐… 저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잘하는데,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뭐 GV80도 사고 그런 건데…
<녹취> 유튜버 구제역 (지난해 2월)
(공개하는 대신) 이거 엿 바꿔 먹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아니면은?
<녹취> 유튜버 카라큘라 (지난해 2월)
당연하지. 쯔양 터뜨리고 너 채널 날아가면 뭐 할 거야.
◎송영석: 아니 이게 개인 간의 대화였습니까? 아니면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성배: 개인 간의 대화로 보입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간의 대화인데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공모하는 듯한 정황입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전격적으로 쯔양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과거를 공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데, 이 사이버렉카는 렉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등장해서 견인하는 차량을 일컫죠. 사이버 렉카는 어떤 사람에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나타나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유튜버를 일컫습니다. 사이버 렉카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수익 창출도 중요합니다만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허위 영상을 배포하기도 하고 신상공개, 심지어는 어떤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유튜버들은 부끄러운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고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송영석 :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의 협박 금품을 뜯는 상황까지 최근에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박성배 : 사실 이와 같은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갈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공갈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갈 미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압구정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모 유튜버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의 지인에게 접근해서 그의 또 다른 비위를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수억 원을 요구했다가 공갈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안이라 렉카 유튜버들의 이와 같은 공갈 행위는 실제로 반복된다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익 창출을 노리고 이와 같은 모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 박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 쯔양 사태가 또 한 번 던진 화두가 교제폭력이에요. 최근에 교제폭력 사건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박성배 :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마련돼 있어서 본격적인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사전 조치가 구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에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 사전 조치, 나아가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도 발할 수가 있는데, 이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식 간에 적용되고 교제폭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토킹만으로는 교제 폭력에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는데 스토킹은 원치 않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스토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제폭력의 양태는 상당히 다양한데 아마 가정폭력의 임시조치 등을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제폭력의 임시조치 등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언제부터 교제를 시작했는지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관련 조항을 교제폭력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교제폭력에도 가정폭력의 임시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하되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라도 이와 같은 조치를 먼저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박성배 :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늘 선고를 통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여했다는 혐의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바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입니다.
◎송영석 : 지금 말씀하신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부분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송금한 액수 거액이고 한데 그거에 비하면 좀 어떻게 보면 구형된 양이 낮은 것 같아요.
▼박성배 : 검찰의 구형 자체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형량 자체를 상당히 낮췄는데 오늘 유죄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오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선고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9년 6월 등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 이 선고 직후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 혐의로 전격적으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3자 뇌물,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가 있는데, 북한에 돈을 임의로 제공했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인정된 이상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송영석 : 그렇군요. 오늘 김성태 전 회장 어떤 상황이 나올지 다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반응이 좀 궁금했거든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Q.(오늘 김성태 회장 선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녹취>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Q.(방북 비용 대납 없었다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이신가요?)
<녹취>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Q.(쌍방울 재판도 서울에서…)
<녹취>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송영석 : 오늘 선고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인정되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거든요.
▼박성배 : 이 부분은 명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선고 시에도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유죄의 유력 근거로 삼으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이 오늘 선고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실제로 보고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야 할 단계가 왔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제3자 뇌물 혐의,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이상 그 재판에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부분도 상당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대법원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음을 양측이 양해하여야 한다고 요건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해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막연히 일방이 나를 잘 봐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북 송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가 쌍방울 대북 사업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막연히 김성태 전 회장이 향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쌍방울 그룹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사전뇌물죄의 문제이고 제3자 뇌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제3자 뇌물의 중요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을 두고 상당한 법리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송영석:그렇군요. 그래도 3년 6개월이면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된 양에 비하면 굉장히 낮거든요. 검찰에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을까요?
▼박성배: 뇌물 수수 사건에서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형량에 비해서 뇌물을 준 일반인은 3분의 1 정도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즉 증죄가 수죄보다는 상당히 형량 자체가 낮은데 그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더 낮은 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검찰도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하는 내부자나 뇌물 공여자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상당히 낮추고, 재판부도 형을 선고할 때 기본적으로 증죄자에 대해서는 형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협조를 했을 때는 그 형을 더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낮춘 것으로 보이고 법정 구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 사건 재판으로 이미 1년 동안 구속돼 있다 보석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실형이 항소심에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복역해야 할 형기가 1년 남짓으로 보여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던 채로 항소심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오늘 재판 선고한 곳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인데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예요. 이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도 이분이 했었고, 이재명 전 대표 사건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대표 사건에.
▼박성배: 앞으로 이 전 대표 사건이 진행될 때에도 대북 송금이 사실은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금품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울그룹 측이 부담하였다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다퉈 나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성태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함과 동시에 법리적으로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대통령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제3자 뇌물 혐의만큼은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재명 대표가 앞선 선고를 의식해서인지 그 재판의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수원지방법원도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송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 3건을 받고 있는 만큼 심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재판부가 이 사건을 그대로 이송해 줄지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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