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 1심 실형에 “대북송금 모든 증거, 이재명 향하고 있어”

이승재 2024. 7. 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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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당 차원의 논평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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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의 2번째 유죄 선고라는 점을 짚으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더니,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곽 수석대변인은 "헌법 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마저 유린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부디 민생 정책 마련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선 당 차원의 논평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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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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