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연 1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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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2일까지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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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2일까지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 마련 부담이 증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총 4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신청자 자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9월 중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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