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주택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연 1회 최대 300만원

김기현 기자 2024. 7. 12.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2일까지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2일까지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 마련 부담이 증가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총 4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 1억 5000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신청자 자격 여부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9월 중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