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보험금 조기 지급" 7월 집중호우에 全금융권 '지원 총력'

이승연 2024. 7. 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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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금감원 지원 내 상담센터 개설해 상담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7월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충청·전북권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며 인명피해 및 공공시설 파손 등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방안을 12일 마련했다.

개인에겐 최대 1억원 긴급자금대출

우선 수해 피해 가계에 은행·상호금융권은 최대 1억원 상당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농협은행은 피해 개인고객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원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원, 국민·우리·신한·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상호금융 중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을 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한다.

은행·상호금융 이외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출시할 수 있으며 금리, 한도 등 자금공급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권은 수해 피해가계에 일정 기간(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국민·신한은행은 최고 1.5%p 내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만기연장을 지원하며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최고 1.3%p 이내 대출금리도 감면해준다. 농협은행은 만기연장 및 최대 12개월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외 카드사에서는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주고, 상호금융업권에서도 최대 12개월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등 개별회사별로 조건이 상이하다.

생보·손보업권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하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급하고,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에게도 긴급자금지원,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5억원 이내, 산은은 기업당 한도 이내로 지원한다. 신보는 특례보증 고정보증료율 0.5%를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했다. 농신보는 5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높였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은 피해상인 대상 최대 5억원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충청, 전북권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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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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