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찌·스티커로 된 모기기피제는 허가 제품 아니다?…“어린이 사용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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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기피제의 성분이나 농도에 따라 사용연령이 달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식 허가된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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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게 여러번 바르고 외출 후 깨끗이 씻어야
모기기피제의 성분이나 농도에 따라 사용연령이 달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식 허가된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기기피제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다.
디에틸톨루아미드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0% 초과 30% 이하로 함유된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없다.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모기의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팔이나 다리, 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이나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나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4시간 간격으로 얇게 자주 펴바르는 것이 좋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 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정식 허가 제품들은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체, 발라서 이용하는 로션제, 액제, 겔제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기 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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