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해야”…경기도·민주당 의원 토론회

최현호 기자 2024. 7. 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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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이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 공동 주관자로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염태영의원실 제공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 염태영 의원(수원무)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명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문정복(시흥갑), 민병덕(안양 동안갑), 박상혁(김포을), 손명수(용인을), 한준호(고양을) 등 8명이다.

전국 반지하주택 32만 7천 가구 중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만 7만8천가구가 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은 태풍 등 집중호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으며, 채광· 환기 부족, 습기, 곰팡이 등 주거환경도 열악하다.

이에 경기도는 반지하주택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쪽방 등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김영진(수원병), 문정복(시흥갑) 등 국회의원들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등이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관한 염태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여름, 서울시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입법 검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또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뿐만 아니라 반지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주거 상향을 위해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신속히 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정비사업 기준 개선 및 용적률 완화도 필요하나, 제공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상향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최우영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을 비롯해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 교수,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거 용도로의 매우 취약한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혁삼 LH 주택연구단장은 “주거취약계층이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도 저렴한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거주환경 불만족으로 퇴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반지하 주택 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소규모 주택 정비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저렴 주거 공급, 주거비 지원 등 세입자 보상,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 보상 등의 대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염태영 등 국회의원 8인 주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국회 토론회 자료. 경기도 제공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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