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성, '비위 연루' 자위대원 등 218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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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국가 기밀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자위대원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위대 통합 막료장 등 총 218명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일본 FNN 방송에 따르면 12일 방위성은 △특정 비밀 누설 △잠수 수당 부정 수급 △부정 급식 △내부 간부에 의한 갑질 등 4가지 비위에 연루된 자위대원 212명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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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일본 방위성이 국가 기밀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고 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각종 비위에 연루된 자위대원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자위대 통합 막료장 등 총 218명에게 무더기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일본 FNN 방송에 따르면 12일 방위성은 △특정 비밀 누설 △잠수 수당 부정 수급 △부정 급식 △내부 간부에 의한 갑질 등 4가지 비위에 연루된 자위대원 212명을 징계했다.
또한 자위대 육·해·공 막료장, 통합 막료장, 방위성 사무차관, 정보 본부장 등 6명에게는 감독 책임을 물었다. 대다수가 훈계 처분에 그쳤지만, 잠수 수당 부정 수급으로 비위 연루자가 많았던 해상 자위대의 막료장은 감봉 처분을 받은 직후 교체돼 사실상 경질됐다.
특정 비밀 누설에 연루된 자위대원은 모두 113명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비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대원들에게 이를 처리하게 하거나 알게 한 혐의가 인정돼 정직, 감봉, 계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잠수 수당 부정 수급에는 모두 해상 자위대원 74명이 연루됐다. 이들 중 실제 잠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당을 탄 11명은 면직됐다. 1인당 부정 수급 최고액은 200만 엔(약 1730만 원)에 달했다. 이 외에 63명은 정직, 감봉, 훈계 처분을 받았다.
부대 식당에서 급식 대상자가 아닌데도 무전취식한 자위대원 22명이 강임, 정직, 계고 처분을 받았다. 가장 악질은 30만 엔(약 260만원) 상당의 4921식을 취식한 경우였다.
내부 간부에 의한 갑질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부하 대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휴일에 일을 시킨 자위대원 3명이 정직, 감봉 처분을 받았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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