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청장 딸이야"…157억 투자 사기 40대 여성, 징역 1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전직 구청장 딸로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 범행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라며 26명으로부터 15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고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A 씨는 부산의 전직 구청장 딸로 지역에서 아버지 이름을 앞세워 범행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피해자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장 7년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A 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피고인이 심부름 앱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을 허위 조작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수 금액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폭우에 실종된 대학생, 숨진 채 발견
- 반지하 2,946호 없앴다…SH ″올해 2,000호 더″
- 쯔양 측이 전한 현 상황…`폭로 방송 후 많이 힘들어해`(종합)[M+이슈]
-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 수원 '야토병' 의심 환자, 최종 검사서 '음성'
- 쯔양 사건의 전말...'사이버레커'에게 묻는다
- 사장도 ″알바하겠다″고 나섰다…왜? [일문chat답]
- 허경영 ″혐의 인정 못해″...'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 중
- ″딸 성추행 범인이 촉법소년″…피해자 아버지 '막막'하다 호소
- 국방부, '독도는 일본땅' 억지에 주한 무관 불러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