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자 무면허 들통날까 타인 행세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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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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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의 한 골프장에서 5㎞ 구간을 무면허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A씨는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경찰관과 상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타인인 척 행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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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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