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의혹' 요기요, 2심도 무죄

김철희 2024. 7.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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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음식점에 최저 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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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음식점에 최저 가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전히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요기요 운영사는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가맹 음식점들에 최저가 보상제를 내세워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 주문보다 저렴한 주문 가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요기요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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